긴급복지지원법에 깊은 관심을
긴급복지지원법에 깊은 관심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6.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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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지난달 28일부터 발효됐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정한 시행령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일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이 시행령은 도움이 시급한 위기가정의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185만5천원) 이하에서 150%(4인 가구 231만9천원)로 낮췄다. ‘금융재산기준’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대상자를 찾아낸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선(先)지원 후(後)처리’ 원칙을 정했다. 지원부터 먼저 하고 조사·처리는 나중에 한다는 이 원칙은 복지서비스의 격을 한 차원 높였다.

저소득층을 가난의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의 대상은 다양하다. 우선 주요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또는 휴·폐업(영세사업자), 실직 등의 위기를 맞아 가구원(가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내려간 가정이 그 지원 대상이다.

주요소득자가 중병에 걸리거나 중상을 입거나 가구원의 방임·유기·학대로 ‘노숙’ 위기에 몰릴 때도 지원받을 수가 있다. 화재 등으로 거주하던 집에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지거나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해당된다,

이 시행령이 선을 보이는 과정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것이 있다. 지자체들이 지원 대상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한다는 점이다. 긴급지원 신청은 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아니더라도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는 것이다.

사실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정은 긴급지원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제도를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알아도 ‘남부끄럽다’는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이웃이나 친척, 지인들의 도움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해진 가정을 찾아내 거주지 구·군의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또는 신청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하다.

내친 김에 울산시와 구·군에서도 관심 가져야 할 일이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의 내용을 더 널리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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