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댓글 달기운동’의 확산
‘착한댓글 달기운동’의 확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6.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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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염원하는 여야 국회의원 50여 명이 ‘선플(=착한 댓글)’을 장려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울산 출신 안효대 의원(동구)이 그 앞줄에 섰다. ‘국회선플정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안 의원은 어제(2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관련법 2건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원봉사의 범위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추가했다. 인터넷상의 기사나 블로그에 악플을 다는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을 달면 심사를 거쳐 ‘선플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기자회견에는 ‘선플운동’을 처음 제안한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건국대 교수)도 같이 참석했다. 그는 법 개정 제안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회에 외국인 150만명이 함께 살아가는데도 사이버 공간에선 인종차별적 욕설과 특정지역 폄하 악플들이 난무해 자칫 사회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과 민 이사장이 지적한 대로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안 가리고 지역차별·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혐오죄’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힌 안 의원은 “인종이나 출생지역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그 처벌근거를 만들려는 취지”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의 개정안 공동발의는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킬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다행히 선플운동에 동참한 현역 국회의원이 294명이나 된다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선플운동’의 발원지는 우리 울산일 수도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이 운동을 인성교육 차원에서 장려해 왔고, 그 시점이 지난해 상반기로 거슬러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개정안 공동발의 소식을 접한 울산시민들의 감회는 남다른 데가 있다.

안효대 의원이 바란 대로, 이번 개정안 발의가 타인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착한 댓글 달기 운동’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하여 사회 통합과 화합의 정치가 속도감 있게 앞당겨지기를 동시에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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