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놔야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놔야할 국회의원 특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6.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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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가 6월 임시회 기간 중 국회 쇄신 관련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 내 폭력금지, 헌정회원 지원금 개선, 인사청문회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쇄신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울산 남갑)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 놓기는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임시 국회가 논의 중인 정치 쇄신안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겸직 금지다. 현재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89명(30%)이 겸직하고 있다. 이중 23명은 ‘돈을 받는’ 유급 겸직 중이다. 최대 9개 이상 겸직하는 의원도 있다.

국회의원 겸직을 금해야 하는 가장 뚜렷한 이유는 직무상 이익이 상충될 가능성 때문이다. 의약 분업을 두고 국회의원들끼리 내홍을 겪었던 것이 그 한 예다. 약 조제를 두고 쌍방이 다투는 바람에 전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정 업체의 임원이나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의원의 경우 문제점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상임위 배정 때 겸직과 관련된 쪽으로 가기 위해 내부 로비를 할 정도라고 한다. 건설회사 대표직을 겸하고 있는 의원이 국토해양위원회나 교통건설위원회를 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특권은 불체포·면책 특권 등 무려200여 가지나 된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간접적 영향력 행사다. 그 중 하나가 기초단체 정당 공천권이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지지기반을 구축하려 한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기초선거가 필요한 이유는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다.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직접 행정에 전달하기 위한 대의(代議) 장치다. 결코 국회의원의 간접 영향력 확보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기초단체장·시구군 의원의 약70%가 정당공천제 페지에 찬성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정치를 흔히들 ‘생물’이라고 한다. 조건과 환경에 때 맞춰 변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치는 시대의 흐름과 유권자 의식을 제대로 파악해야 존립이 가능하다. 이를 거역하면 그 조직과 개인은 자연스레 도태되기 마련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척결하지 못하면 한국정치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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