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인권센터와 울산시민연대는 19일 울산시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입법청원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량(노동시간)을 근거로 산정한 임금내용이 기록된 명세서를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제대로 기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두 단체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을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에 나서 전국으로 확대 추진해 10월 초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김잠출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