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의무화 바람직하다
임금명세서 의무화 바람직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6.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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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노동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어제 오전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청원 운동’을 선언했다.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의 명칭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입법청원 운동 선포’였고, 회견은 울산노동인권센터와 울산시민연대가 주도했다.

이들이 입법청원 운동을 공개 선포한 것은 입법청원 운동에 앞서 풀리지 않는 현안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 두 단체의 견해는 분명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못 박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생기는 폐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연하면, 명세서가 아예 건네지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가 허다하고, 그 양식이 사업장마다 다른데다 허술하기 짝이 없어 임금내역이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엉터리 계산으로 임금이 적게 지급되더라도 정확한 산정법을 몰라 문제를 쉽사리 제기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사내하청 사업장을 비롯한 중소규모 저임금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라는 게 두 단체의 확신에 찬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해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기만 해도 그러한 폐단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지나간 지방선거 때 일부 후보 진영에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안이 그 정도로 심각한데도 법의 허점 때문에 폐단을 쉽사리 추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용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과연 바람직한가? 본란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바람직할 뿐 아니라 두 단체의 입법청원 운동 역시 올바른 일이라고 판단한다.

두 단체는 대시민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어제부터 시작해 9월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임금내역에 대한 알권리’를 근로자들에게 보장해 주는 일은 애사심과 생산성 향상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보람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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