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유통기한 확인의무 있다”
“업주, 유통기한 확인의무 있다”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06.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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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자에게 음식재료의 유통기한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원고는 동구청장이 부과한 과징금 540만원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2년 동구의 위생점검에서 조리대와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후추와 어묵이 발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몰랐고, 후추와 어묵을 조리에 사용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의 매출을 합산해 신고했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처분한 과징금은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식품접객업자로서 영업에 사용되는 원료가 유통기한이 지난 채 보관되지 않도록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추와 어묵은 조리 목적으로 보관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매출액을 제시하지 않는점 등을 보면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매출액을 합산해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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