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재자 신고 이장2명 벌금
허위 부재자 신고 이장2명 벌금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06.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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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로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마을 이장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59)씨에게 벌금 70만원, L(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1월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아닌 7명에 대해 이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L씨도 같은 방법으로 2명에 대한 부재자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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