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위조·유통범 실형
지폐위조·유통범 실형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06.17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은 지폐를 위조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통화위조)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집에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기로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위조한 지폐로 편의점 등에서 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담배, 음료수를 구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최인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