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못가게 한 것 감금 아니다”
“집 못가게 한 것 감금 아니다”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06.17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감금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감금, 공갈 혐의로 기소된 K(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와 생활할 당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감금이나 공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