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과태료 낸다
문 열고 냉방 과태료 낸다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3.06.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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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절전 규제 시행, 대형건물 26도 제한 등 위반시 최대 300만원
▲ 정부가 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의 단속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남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정동석 기자
정부가 18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형건물의 냉방온도도 26도로 제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천여개소와 2천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개소는 섭씨 26℃ 이상으로 냉방온도를 맞춰야 하며 공공기관 2만여 곳은 냉방온도가 28℃로 제한된다.

또한 계약전력 5천㎾ 이상인 2천631개의 대규모 전기사용자는 8월 한 달 동안 오전 10∼11시, 오후 2∼5시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율에 따라 3∼15%씩 의무 감축해야 한다.

문열고 냉방영업하는 행위금지와 냉방기 순차 운휴도 실시된다.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시간대 공공기관 2만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은 냉방기를 순차 운영해야 한다. 특히 전력예비력 30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은 냉방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밖에 공공기관은 다음달부터 8월까지 지난해 동월대비 전기사용량을 15% 절감하고 계약전력 100㎾ 이상인 기관은 오후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지난해 같은달보다 20% 줄여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18일부터 시행하며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며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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