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아파트 관리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6.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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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범이란 게 별것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큰 위해(危害)를 가하지 않아도 사사로이 속임수나 편법으로 개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 또한 범죄다. 문제는 이런 민생사범이 생활저변에 기생하기 때문에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17일 부터 9월 30일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경찰이 아파트 관리 비리 단속에 나선 것은 1998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성한 청장은 “아파트 관리 비리는 4대 사회악에 버금갈 만큼 서민생활에 위협이 되는 범죄”라고 했다.

경찰청장이 4대 사회악에 비할 정도라면 아파트 비리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도장(塗裝) 사업을 어느 업체에 맡기느냐를 두고 업자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사이에 수천만원이 오가는 일도 있다. 이렇게 한번 ‘코가 꿰인’ 입주자 대표들이 업자들의 협박에 못 이겨 2차, 3차 부정을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다. 배관공사 하나 하는 데도 업자와 입주자 대표, 혹은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사이에 검은 거래가 이뤄질 정도다. 그러니 지자체 전체 입주자 대표 기구는 어떻겠는가. 각종 이권뿐만 아니라 선거에까지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사직 당국의 말이다.

울산에서도 이런 비리가 오래전부터 저질러져 왔다. 입주 대표자 선거의 치열함이 이를 증명한다. 주로 부녀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입주자 대표선거에는 각종 흑색루머가 난무하는 가하면 중상모략도 횡행한다. 후보자들끼리 몸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대단지 아파트 거주들에겐 익히 알려진 사실들이다. 이런 부정은 대단위, 고급 아파트군일 수록 더 심각하다. 1가구당 내는 관리비가 많기 때문이다. 수천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한 가구당 제반 경비를 포함해 관리비로 10만원씩만 낸다 해도 수억원에 이른다.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비리를 근절하려면 장기적으로 입주민 자체의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은 만연돼 있는 부조리 사슬부터 끊어야 한다. 그러려면 내부 비리를 아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사직 당국도 비리의 싹을 도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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