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징역 30년”
연쇄 성폭행범 “징역 30년”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06.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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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40대 연쇄 성폭행범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42)씨에게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안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흉기를 지니고 다니며 혼자 살거나 가족과 함께 살고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며 “생리중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미 범행을 저지른 여성을 다시 찾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금품을 빼앗고 일부 피해자의 눈을 안대로 가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범행수법과 컴퓨터 내에 저장된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면 더 많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3시 30분께 울산의 한 주택 1층에 들어가 잠자던 10대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청소년에서 3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다락방 창문을 통해 집안에 몰래 침입, 홀로 자고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현장의 CCTV, 범인이 버린 담배꽁초 DNA, 피해자들의 DNA 분석 등을 통해 안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행범에게는 이례적으로 안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이 최근 사형을 구형한 것은 지난해 울산자매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홍일에 이어 두 번째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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