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원고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모 업체의 목공으로 일하던 원고는 2011년 10월 일을 마치고 숙소 샤워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고 정기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었으며, 뇌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며 “원청업체로 자리를 옮긴 뒤 이전보다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생긴 병”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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