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지진피해 만전
울산 남구청, 지진피해 만전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6.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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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강화지침’ 마련
울산시 남구청은 최근 중국 쓰촨성과 제주시 한경면 서쪽에서 발생한 지진사태와 관련 관내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진피해 예방 및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1일 남구청에 따르면 연약지반에 조성된 삼산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삼산본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현행 건축법상의 내진설계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강화지침’을 마련,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에는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구청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강화 지침’에 따라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 건축물까지 내진설계를 반영토록 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강화 기준을 적용한 결과 남구 지역에서만 올 6월까지 총 100건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적용돼 완공, 앞으로 남구 전 지역의 건물에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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