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미관은 도시의 품격
안전과 미관은 도시의 품격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6.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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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의미 있는 조례안 2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나는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다른 하나는 담당공무원 수를 조정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두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민생위해사범 단속 강화 의지, 그리고 울산시의 도시디자인정책 확대 및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본격가동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들이다. 오는 20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에 공포, 시행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지원국’의 명칭은 ‘안전행정국’으로 바뀐다. 폐지되는 교통건설국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는 안전행정국 밑에 신설되는 ‘안전총괄과’로 넘겨진다. 또 건축주택과의 ‘도시디자인담당’은 새로 선보이는 ‘도시디자인과’로 흡수된다. 이 밖에 종합건설본부의 조직 일부가 개편되고, 바이오가스 생산업무를 전담할 ‘바이오가스담당’이 신설된다. 아울러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정보보호담당’이 정보화담당관실에, 지구단위 개발사업을 지원·관리할 ‘지구단위계획담당’이 도시계획과에 신설된다.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도 2천504명에서 2천523명으로 19명이 늘어난다. 안전총괄과와 도시디자인과, 바이오가스담당 등이 대상이다.

두 조례안 심사에 참여한 행정자치위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안전과 미관은 도시의 품격을 가늠하는 잣대”라며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집행부에 대한 당부도 빠뜨리지 않았다.

민원인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직개편 내용을 홍보해 달라는 주문이 그 하나다. 다른 하나는 ‘강소(强小)조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상황변화에 따라 정원을 유연성 있게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불량식품 취급이나 원산지표시 위반 등의 민생위해 사범을 단속하는 인원이 적다면 과감하게 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조례안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뜻이다. 그 뜻을 받들어 ‘품격도시 울산’을 향해 매진해 줄 것을 울산시에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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