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석유 품질 ‘이상 無’
울산, 석유 품질 ‘이상 無’
  • 김잠출 기자
  • 승인 2013.05.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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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제품 불시 특별단속
울산시는 차량 운행이 많은 봄 행락철에 주유 후 차량에 이상을 느껴 신고하는 품질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가짜석유제품 불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4월 27부터 5월 2일까지 시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과 함께 중구 학성동 S주유소 등 30개 주유소에 대해 휘발유 18점, 경유 67점 등 85점의 시료를 채취해 유류별 함량 및 가짜석유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올해 구군별 품질민원 발생과 지난해 유사석유제품 취급업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길거리(점포), 배달(명함), 제조공장의 가짜석유제품 판매 여부도 점검했다.

가짜석유제품은 세수탈루로 인한 공평과세 형평성 침해는 물론 톨루엔, 메탄올 등 인체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자동차 엔진 부품의 부식을 촉진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

정품 휘발유 등에 비해 알데하이드가 62% 증가하고 유해배출가스는 유사휘발유는 8~50%, 유사경유는 14~103% 증가한다.

시 관계자는 “가짜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해 가짜석유제품 만들지 않기(No Make), 판매하지 않기(No Sale), 사용하지 않기(No User) ‘3NO운동’에 소비자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9개소를 적발,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등 행정 처분했다. 김잠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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