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 선생안’ 시문화재자료 지정 행정예고
‘울산부 선생안’ 시문화재자료 지정 행정예고
  • 김영수 기자
  • 승인 2008.06.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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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2월 공개된 울산도호부의 역사를 기록한 ‘울산부 선생안(蔚山府 先生案)’의 시 문화재자료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했다.

울산부 서생안은 조선시대 임란 이후 1596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말기까지 울산에 부임한 지방관료 명단과 재직기간동안의 당면과제 및 해결책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이다.

울산시는 “지방양반으로 분류되는 좌부별감 호장등의 명단등이 첨부돼 조선시대 후기 울산지방사 연구에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해 보존한다”고 밝혔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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