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노조는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누구라도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부노조는 홈페이지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는 ‘조합원 신고란’을 만들었다. 또 녹음기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간부노조는 지난 3월 28일 현대차 일반직지회로 창립했으며, 조합원은 창립 당시 10명 이하였으나 한달만에 300여명으로 늘어났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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