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대포와의 전쟁’ 선포
울산지검 ‘대포와의 전쟁’ 선포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05.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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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 기관 합동대책 논의
▲ 15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불법차명물건근절‘대포와의 전쟁’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변찬우 지검장이 회의의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미선 기자
울산지검이 불법 차명물건을 이용한 범죄의 토양을 뿌리뽑기 위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대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포’란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을 일컫는다.

검찰은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이동통신사 등 20여개 기관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포와의 전쟁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이날 모든 서민생활침해 범죄의 수단인데도 실질적인 근절이 어려웠던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 등의 피해실태, 기관별 불법 차명물건 양산과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했다.

또 합리적인 범죄 대처방안과 불법 차명물건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에 의한 민생침해 범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상호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차명물건을 양산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벌하고 양산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명물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지원제도 등을 통해 신속히 구제하고, 범죄에 사용된 불법 차명물건은 영치·압수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별로는 신속하게 선제대응해 차명물건 생성을 원천 봉쇄하고 민생 침해범죄 처벌과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대포통장의 경우 전국에 6만 개, 대포차 97만 대, 대포폰 27만 대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변찬우 울산지검장은 “울산에서는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조로 대포와의 전쟁을 벌여 범죄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울산에서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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