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행정 잘못 즉시 바로잡아야
하수행정 잘못 즉시 바로잡아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5.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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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하수(下水)관리 행정이 난맥상을 보여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공개질의를 던진 데 이어 15일엔 세부질의서를 보냈다. ‘하수관거(管渠, pipe) 정비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질의의 핵심이고 울산시 환경녹지국이 그 대상이다. 시민연대는 24일까지 답변을 받아서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관련부서에선 면밀한 검토를 이미 마쳤겠지만, 시민연대의 지적은 정곡을 찌르는 데가 있어 보인다. 울산시가 칼자루를 쥔 ‘하수관 정비사업’의 부담금이 시행시기, 시행지역, 건물유형(아파트·단독주택)에 따라 들쭉날쭉 차이가 나서 민원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하수관 정비(=오수관 연결)’ 공사를 2006년 이전에 마친 지역의 주민들은 그 이후에 공사가 이뤄진 지역의 주민들은 내지 않는 ‘정화조청소비’를 별스럽게 물어야 한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러한 민원은 ‘2006년 이전 공사 지역’인 남구와 중구 주민들 사이에서 생겨났다. 시가 공사 내용에 ‘정화조 폐쇄’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그 바람에 하수도요금 외에 정화조 청소비까지 더 내야 하는 ‘2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같은 자치구에 살더라도 아파트에 사느냐 단독주택에 사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고 한다. 즉 아파트 주민에겐 오수관 연결 공사비를 받는 반면 단독주택 주민에겐 오수관 연결 공사비건 정화조 청소비 또는 매립공사비건 일절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러한 속사정 때문에 남구와 중구 주민들은 ‘하수도요금은 똑 같이 내는데 왜 우리만 정화조 청소요금을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의한다”고 전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주민차별 행정은 정당하지도 않고 ‘행정 혜택을 골고루 받을 권리’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도 위배된다”면서 사업 규정을 보완해서 차별적 행정을 바로잡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시민연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집단민원’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럴수록 성실한 태도로 답변에 임하고 잘못된 행정이라면 즉시 바로잡는 것이 상책이다. ‘윤창중 사태’에서 보듯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져선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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