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리’ 울산도 조사해야
‘아파트 비리’ 울산도 조사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5.15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자행된 ‘아파트 비리’가 일파만파다. 엊그제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에 비리를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 동안 개별 지방검찰청이 뒷돈 수수 비리를 수사한 적은 있으나 총장이 직접 나서 일제 수사를 지시하긴 처음이다. 일부 지검은 이미 내사(內査)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이 주축이 돼 대대적인 비리척결에 돌입했다. 대구시는 8개 구·군청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파악하고 현장 조사 계획서를 30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구시는 감사에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위탁 관리업체를 제재할 계획이다. 전북도 9개 위탁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도내 44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울산에도 의무관리 아파트 단지가 366개나 있다. 현재 3~4개의 위탁관리업체가 이들 대부분을 관리한다. 의무관리 아파트 단지는 현행 주택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주택법에 전문성이 없는 입주자들이 공동 운영하기보다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에 맡겨 관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위탁업체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한다.

이번에 불거진 서울시 아파트 비리도 대부분 위탁업체와 입주자대표 사이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단지 관리권을 따 내기 위해 관리업체가 입주자 대표들에게 검은 돈을 건네고 돈을 받은 쪽은 이게 빌미가 돼 관리업체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그러니 입주자 대표가 관리비 사용 의혹을 제대로 감사했을 리 만무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1회 도장(塗裝)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 이 작업에 어떤 업체를 참여시킬 것인가를 대표자회와 관리업체가 결정하니 그 와중에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겨울철 동파 위험이 있는 배관 보수공사도 이들이 결정한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아파트가 곳곳마다 비리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

울산시에도 이런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 울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비리가 거의 없고 문제의 소지도 적어 행정의 지도·점검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