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꿴 교육감 직고용
첫 단추 꿴 교육감 직고용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5.13 2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10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8일 조례안이 발의된 후 6개월 만이다. 교육감이 직고용하면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된다. 그럴 경우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게 돼 비정규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울산에는 235개 학교에 영양사, 조리원, 조리사, 특수 실무원, 교육업무실무원 등 4천258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조례안은 지난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4차례나 심사가 보류됐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과 친여 교육위원이 시교육청의 요청을 수용해 심사를 미뤘다. 그러나 지난 3월20일 이들은 “5월 임시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학교 비정규직원은 이름만 ‘비정규직’이지 정규직 못지않게 역할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학교급식과 직접 연관돼 있는 영양사, 조리원, 조리사가 바로 그들이다. 학교재정과 관련 된 일을 맡아보는 행정실 특수실무원, 실험·실습 등 각종 교육업무를 보조하는 교육업무실무원도 비정규직에 속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 권한이 지금까지 학교장에게 있어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학급이 축소될 경우 임의적으로 해고됐다.

비정규직을 교육감 직고용으로 하면 예산상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지금은 정부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기업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추세다. 우리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비정규직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회의 안정과 조직의 화합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이라 보기 때문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여러 차례의 보류 끝에 직고용 조례안을 채택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또 그런 시대적 흐름에 재빨리 순응해야 사회 갈등과 부조화를 치유할 수 있다. 때문에 시교육청이 오는 21일에 있을 시의회 본회의 최종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동안 시의회는 시 교육청을 위해 할만큼 했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