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일제 정비 착수
자치법규 일제 정비 착수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6.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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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잣대 적용 민간 자율성 살리는 방향 오는 10월께 공포
울산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새정부 들어 불필요한 규제완화, 환경변화 등으로 많은 법령이 개정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 확보 및 현실에 맞는 법규의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203개, 규칙 92개, 훈령 66개, 예규 5개 등 총 366개이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는 법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사항,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나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상충되는 내용, 하부기관 및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규 등이다

이에따라 시는 실과별 전수조사를 이달말까지 완료하고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회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공포할 예정이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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