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있으려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있으려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5.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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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조만간 실시될 것이라고 한다. 북구와 동구는 다음 달, 중구는 7월 중, 남구와 울주군은 하반기에 시행하리란 소식이다. 이를 위해 5개 구·군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개정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 법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달 2회로 규정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이유는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기존 법령보다 더 강화함으로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그러기 위해서 대형마트가 개설 등록을 할 때 ‘주변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역 상권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등록 신청 30일 전에 해당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지자체가 개설 허가를 내 주기 전에 점포개설의 적정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업시간도 당초 자정에서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이었던 것을 10시까지로 2시간 더 연장했다. 소비자들이 간단한 식재료는 전통시장이나 구멍가게에서 구매하도록 대형마트 아침개장 시간을 늦춘 셈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 장치보다 더 중요한 게 의무휴업일이다. 매달 2회로 규정된 휴업일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의 성패가 달려 있다. 만일 A지역이 둘째, 넷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정했는데 B지역이 수요일로 정하면 ‘2회 의무휴업 규정’은 있으나마나다. 울산은 5개 구·군이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도 가만히 앉아 있어선 안 된다. 지난해 북구에서 잠시 의무휴업을 시행해 봤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대형마트들이 휴업일 하루 전날 특수 마케팅전략을 펴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토요일에 물건을 미리 구매하는 기현상만 생겨났다. 게다가 전통시장이 일요일에 대부분 문을 닫아 의무휴업일이 무색할 정도였다.

대형마트에 규제를 가하는 것 못지않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만 매달려 지자체에다 대고 이것저것 요구만 할 일이 아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만큼 소비자에게 돌아갈 ‘뭔가’를 내 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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