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당부사항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개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의 실무요령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지난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시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시행 100여 년만에 변경,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를 신청하면 서명으로 인감을 대신하게 된다.
특히 오는 8월 2일부터 발급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본격 시행된다.
발급 수수료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같은 1통당 600원이며 공익사업 첨부서류 및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김잠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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