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계여성의날 조직위
울산여성회와 울산여성의 전화, 울산장애인여성회, 울산YWCA 등 10여개의 지역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8회 울산여성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 이 조례안 내용 가운데 ‘여성주간행사’ 조항을 수정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우선 이 조례안이 발의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런데 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시장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울산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발전기본법은 14조와 26조에 여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서울특별시는 이미 3·8여성의 날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울산시의회에 대해 “지역 여성들이 땀으로 일군 3·8여성대회를 인정하고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 제도개선과 인식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조례안의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성룡)는 오는 10일 이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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