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안 파행, 국회처리 불투명
예결위 추경안 파행, 국회처리 불투명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5.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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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수 확보방안 없다” 증세 요구 심사 거부
경기 부양을 위해 마련된 추가 경정예산안이 ‘증세’ 문턱에 걸렸다.

정부가 제출한 17조3천억원의 추경 가운데 국채 발행규모가 15조8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민주통합당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이른바 증세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파행을 겪으면서 4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7일까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사흘째 추경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실질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등 과세 강화 등 원론적인 내용만 담긴 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등의 증세 조치가 빠졌다는 이유다.

민주당 최재성 간사는 “이번 추경은 15조8천억원의 빚을 내서 하는 빚더미 추경”이라며 “추경에 따라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 없이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국무총리는 ‘4월 국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는 무책임·무대책·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그동안 여야간 논의가 진척된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즉,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상향하고, 소득세 최고과표 구간의 금액을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자는 목소리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내년부터 발효되지만 빚을 갚는 것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요구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한 세법 개정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여당이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추경 심사와 증세를 함께 논의하는 방안에 선을 그었다. 대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올해 말까지 증세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예결위 계수소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펼친다고 공약했다. 만약 증세를 한다면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며 “증세 문제로 파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증세와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지난해 12월 법인세율을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며 “민주당이 들고 나온 증세는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과 관계 없는 사항이고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본회의는 오는 3일과 6일로 예정됐지만 예결위 문턱도 넘지 못한 만큼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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