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보증제도 해결책은 없는가?
[독자투고]보증제도 해결책은 없는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7.12.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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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서민들의 재정 상담과 각종 파산과 면책에 대해 이야기 하곤 한다. 사업 실패로 천문학적 채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보증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혹자는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제도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면 자신이 소유한 것을 모두 금융기관에 내놓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아 새출발할 수 있다.

문제는 보증제도가 금융기관 또는 부도덕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는 경우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보증인을 속여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이 이를 공모 또는 묵인하는 사례가 그 전형이다. 금융기관이 연체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라는 요구를 할 때도 있다. 이 경우 보증제도는 채권자가 보증인을 착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형태의 보증은 가난한 자에게서 부자에게로 ‘부’를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서민생활을 멍들게 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지금까지 법원은 ‘보증을 섰으면 갚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판결을 내렸다.

우리 법체계에는 이처럼 대가없는 계약을 무효화할 만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법조문은 있다. 법원은 카드회사의 채무압박 횡포를 민법 제2조 2항의 ‘권리남용’ 조항에 따라 금지시킬 수 있고 민법 제103에 의해 ‘풍속과 질서위반’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원의 자랑스런 책무다. 법원은 ‘그놈의 빚’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을 줄여줘야 한다. 판사가 강자의 편이고 재판의 독립성이 의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판사에게 석궁을 쏜다. 법원이 재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도희·울산시 남구 삼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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