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기리며
‘근로자의 날’을 기리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4.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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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는 약 6만5천개의 직종에 44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국 수준의 월급(290만3천원)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는 29만7천여명(68.1%)이다. 나머지 14만명은 비정규직으로 2012년 기준 월 평균 임금이 134만 2천원에 불과하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49만5천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는 이보다 더 열악하다. 울산지역 전체 여성 취업자는 약 19만5천명이다. 이 가운데 6~7만명만 고용보험에 가압돼 있고 나머지 11만명은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이들의 38%가 월 평균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

노동절의 시원이 된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조합 연합회 총파업은 하루 8시간 근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당시 독점 자본가들이 남자는 물론 미성년자, 여성 근로자까지 하루 12~15 시간 씩 일을 시키면서 저임금을 주는데 집단 반발한 것이다. 이렇듯 미국 자본가와 근로자는 약 130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대립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우리가 제대로 된 근로자의 날을 기린 것은 1994년부터다. 그 이전에도 명목상 노동절은 있었지만 주로 국가권력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19년이란 짧은 연륜 탓인지 우리 근로자들의 현실은 극과 극이다. 근로자의 권익이 과잉인 쪽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열악한 조건하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천차만별이다. 고임금을 당연한 노동의 대가로 보는 측이 있는가 하면 비정규직의 ‘파이’를 갉아먹는다고 보는견해도 있다.

근로자의 최대관심사는 고용안정과 임금이다.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금을 받는 게 가장 큰 바람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자본가와 근로자의 상호협조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동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아집과 독선 대신 양보와 타협, 폭력과 투쟁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미덕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이다. 자본가는 어떻게든 근로자를 이용해 이익을 남기기에 급급하다. 근로자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과 불법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노사문화 후진성이 우리발목을 잡고 있다. 이 족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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