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출국없이 5년 이내 고용
외국인 근로자 출국없이 5년 이내 고용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6.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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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고용허가 제도개선 마련… 중기업무 공백 해결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3년까지 고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다시 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하는 제도를 출국후 재입국하는 절차없이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8일국무총리실은 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업무의 공백없이 장기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더라도 본국의 사정으로 다시 입국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현행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보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제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산재·질병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기간(2개월)의 유예를 두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측면도 포함한「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금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경제단체·지자체 건의 등을 바탕으로 발굴한 전략과제를 매달 2~3개씩 확정·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국무총리실이 단순한 규제개혁 관리자에 머무르지 않고,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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