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초월 고용법안’의 발의
‘스펙초월 고용법안’의 발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4.21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펙(spec)초월 사회’를 강조해온 김기현 국회의원(새누리당·울산 남구을)이 최근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 및 기회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 가칭 ‘스펙초월고용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 학력차별적 고용 금지를 명시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11월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2012년 10월엔 민주당 김한길 의원이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김기현 의원의 법률안은 두 야당 의원의 그것과는 또 다른 차별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스펙초월고용법안’은 다른 두 법률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은 ▲국무총리실에 ‘스펙초월고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고졸자 및 전문대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고 ▲스펙초월 고용의 본보기가 된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졸자와 전문대졸업자의 일자리 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은 청년실업 해소의 관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능력 있는 고졸자나 전문대졸업자의 취업기회 부족과 좌절이 과도한 대학 진학으로 이어져 청년실업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력 인플레를 해소하고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보장되는 스펙초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울산마이스터고가 벌써부터 ‘입도선매(立稻先賣)’식 취업률을 자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역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종합대학의 그것을 앞지른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다. 학력이 무의미한 시기가 이미 도래한 것이다. 김기현 의원의 ‘스펙초월고용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취지에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도 공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을 비롯한 울산 출산 국회의원들의 의욕적인 활약상에 박수를 보낸다. 또 이를 통해 학력차별없는 고용기회가 보장되길 희망한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