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3대 하천’ 국가 지정 추진
시의회 ‘3대 하천’ 국가 지정 추진
  • 강귀일 기자
  • 승인 2013.04.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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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상류·회야강·동천
지자체 예산난 친수공간 확보 등 생태개발 한계
법적기준 부합… 촉구결의안 내달 임시회 상정
지방하천인 태화강 상류와 회야강, 동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울산시의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 윤시철(사진) 운영위원장은 3일 이 결의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이들 울산 3대 하천이 도심지를 관류하고 있어 생태하천으로 개발이 시급하고 이미 수립된 ‘동천 하천기본계획’과 ‘회야강 마스터플랜’의 소요 예산이 과다해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천법은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과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 미만이나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는 하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 3대 하천은 이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태화강은 유역면적이 643.96㎢이며 구삼호교 이하 하류는 이미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다. 회야강은 유역면적이 218㎢이다.

동천은 유역면적이 168㎢이나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고 있다.

지정절차는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고시하는 순서다.

지방하천은 관할구역 시·도지사가 관리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울산 출신 강길부 의원(울주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하천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쾌적한 친수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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