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의 무기계약직 전환 조치
북구청의 무기계약직 전환 조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3.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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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이 비정규직(기간제) 종사자 15명을 7월 1일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26일의 기자회견에서 밝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북구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의 동구청 조치에 이어 울산지역에서 두 번째로 내린 정규직화 조치다.

‘무기(無期)계약직’을 기간제 즉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단기(短期)계약직’의 대칭어로 본다면 기간제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임금 인상) 효과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1호봉의 경우 연간 평균임금은 1천6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예산이 따르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 해소에 난색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이 용단을 내린 것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북구청은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소 간호사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주·정차요원 등 15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우선대상에 올렸다. 나머지 단순업무 종사자 53명은 시설관리공단 신설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가 27일 환영 논평을 내고 울산지역 다른 구·군에서도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권유했다. 전 정부는 지난해 1월 정부부처 합동지침을 통해, 현 정부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굳이 시민단체의 주장을 빌릴 것도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문제는 ‘시대적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약 2만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만 보아도 능히 알 수 있다.

울산지역의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인식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적 모범을 보이는 일에 울산의 지자체들이 앞장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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