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요원하다
지방분권, 요원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3.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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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균형발전지방의회 협의회가 25일 현 정부에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실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 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지역발전 전담기구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 이 협의회는 2007년 창립된 이후 줄곧 지방분권을 주장해 왔다.

지방분권 확대는 역대 정권들이 자주 사용했던 메뉴다. 지난 90년대 말부터 ‘작은 정부’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이 거론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현 세종시로 중앙정부 기능 일부를 이전키로 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또 중앙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키로 한 혁신도시 계획이 결실이라면 결실이다.

지난 MB정부도 집권 초기엔 작은 정부를 표방했다.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사·조세권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기간 동안 중앙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늘었고 종합토지세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바람에 지방 세수만 크게 줄었다. 반면에 복지비용을 대폭 확충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만 더 가중시켰다. 그러면서도 지방정부와 기능이 겹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지방중소기업청, 지방 해양수산청, 지방고용노동청 증 ‘지방’이란 명칭을 달고도 중앙부처에 소속돼 있는 곳이 수십 군데나 된다.

지방자치는 무엇보다 재정독리에서 부터 시작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 악화의 주 원인은 지방세와 국세비율의 불균형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수를 중앙정부가 거둬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 선진국의 경우 지방세와 국세비율은 4대6 정도다. 하지만 우리는 2대8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 울산은 국세수입 대비(對比)배분되는 국고지원 수준은 10%에도 못 미친다. 지방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제약도 여전하다. 국토부는 울산 항만공사의 사업타당성 승인권을 가져 갔다. 항만시설 사업을 할 때 일일이 국토부 소속 지방해양항만청에 사업타당성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했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도 헌법에 그런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 프랑스는 지난 2003년 헌법을 개정해 ‘프랑스는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조항을 넣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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