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 혜택 변경시
내달부터 문자로 의무 통보
신용카드 부가 혜택 변경시
내달부터 문자로 의무 통보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3.03.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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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신용카드사가 부가 혜택을 변경할 때 회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카드 부가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을 알기 어려웠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감독당국이 카드 부가 서비스를 변경할 때 고객에게 1회에 한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지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이용한 알림도 강화된다. 부가 혜택이 변경될 때 6개월 전부터 매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규정에도 부가서비스 축소 등 혜택이 변경될 때 6개월 이전에 고지하라고 돼 있는데 자세하게 몇 차례,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다”며 “충분히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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