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보존 대책, 협의만 남았다
반구대보존 대책, 협의만 남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3.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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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화재청장의 화두는 여전히 반구대암각화였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주목된다. 대학교수이면서 지난 10년 동안 국보 285호 반구대암각화 보존운동에 온 힘을 쏟았던 주인공답다.

하지만 반구대암각화 보존 대책은 문화재청장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울산시와 울주군,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등과 풀어야 할 사안이다.

문화재보호법 상 국보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법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전문가에게 조사를 요청, 현지를 조사한 위원은 그 가치와 지정에 대한 의견 등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문화재위원회는 보고서를 검토한 뒤 그 문화재가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데 그 전에 관보에 지정예고를 한다. 기간은 30일 이상이다. 그 기간에 혹시 지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정예고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위원회가 심의해 지정 결정한다.

반구대암각화의 ‘현상변경’ 역시 비슷한 절차를 거쳐 결정은 문화재청장이 하고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만큼 쉽지 않다.

지난주 울산시는 수리모형 용역 최종결과를 공식 접수했다. 남은 것은 문화재청과의 협의절차다. 상대는 반구대암각화를 명함에 새기고 그동안의 경과는 물론 앞으로 방침가지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 원형보존도 양보하지 않는다. 울산시의 근거와 논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반구대 보존 TF 참여에 대한 입장, 댐 수위 조절안과 식수원 담보, 반구대 현상변경과 용역활용방안, 대곡천 국립공원화 의견에 대한 입장등 준비하고 정리할게 많다.

그래서 협의일정을 여유있게 잡는게 좋겠다. 문화재청장은 정치적인 해법도 자신하는 듯하다. 사안의 중대성만큼 양측의 협의결과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잠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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