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종북(從北)이 문제다
이런 종북(從北)이 문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3.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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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이 지방은행장으로 근무하다 실직한 뒤 장기간 실업자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람은 IMF 로 실직하면서 우리사회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가지게 됐으며 그 후 종북 사이버 카페에 가입해 인터냇 논객으로 활동하다 기소됐다.

IMF때 은행지점장이었다면 당시 그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다. 그런 나이에 한 지점을 맡았다면 승진이 빠른 셈이다. 그 만큼 능력과 대인관계가 뛰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IMF 직전 은행원들의 봉급이 상당한 수준이었으니 그도 꽤 괜찮은 급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이 무너지고 해고돼 실직했으니 이 사회에 대해 불평·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때 그만한 자리에 앉아 좋은 보수를 누렸다면 나라의 정체성을 비하하고 북한을 찬양할 자격이 없다.

자본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건 그나마 이해할 만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제약 때문에 곤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름 그들을 동정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섰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 정도다. 새터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 국내 종북 세력이다. 당장 국체와 애국가를 부정하며 태극기에 대한 예의마저 거부하는 진보정당이 1년에 수십억의 정당 보조금을 타 간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 각종 특혜도 그 대로 누리고 있다. 이번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은행지점장도 마찬가지다. 직위를 그대로 유지했어도 지금처럼 북한을 찬양·고무했을까. 그럼에도 실직한 뒤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북한을 미화, 찬양하는 종북 사이버 인터넷 카페 논객이 됐다는 게 법원 측의 판단이다.

철탑위에 올라가 수백일 째 농성하는 근로자들이 차라리 이런 사이비 종북 추종자들보다 훨씬 훌륭하다.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투쟁하고 협상해 고쳐 나갈 일이지 소위 배웠다는 자(者)들이 얄팍한 지식과 언변으로 국기(國基)를 문란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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