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신 분 추가 환급신청 하세요”
“연말정산 놓치신 분 추가 환급신청 하세요”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3.03.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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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연말정산을 놓친 근로소득자를 위해 ‘연말정산 추가환급방법’을 소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인 12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경정청구기간 3년과 고충민원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8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가능하다.

연맹은 개인이 서무서식을 작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3만2천515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74억여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며 “환급을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4만원을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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