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국내 유명 자동차부품업체의 상표를 위조한 부품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K(39)씨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K씨 등은 중국산 엔진플러그 배선을 헐값에 수입해 울산, 창원 등 자동차부품공장에서 국산 유명 브랜드로 둔갑시킨 후 현대모비스대리점주들과 공모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해경은 K씨의 트럭과 창고에서 가짜 부품과 재료 등 9천435점(2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해경이 K씨 등이 지금까지 약 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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