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부담금, 안 내도 되는 돈인가
사학 부담금, 안 내도 되는 돈인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2.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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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면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울산지역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 시교육청이 대납해준 ‘재정결함보조금’이 작년 한 해에만 22억7천800만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울산시교육청 자료(‘2012년도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1개 사립 중·고교(중 4+고 17)에 부과된 법정부담금은 37억700만원이지만 납부액은 14억2천800만원에 그쳤다. 그나마 평균 납부율이 38.54%라도 된 것은 현대학원 소속 5개 학교가 전액, 성신고가 57.03%를 납부한 덕분일 것이다.

반면 상북중과 울산중은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나머지 13개 고교는 0.37%∼15.74%에 그쳤다. 내지 못한 22억7천800만원은 고스란히 시교육청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다른 용도로 쓰일 예산이 그 액수만큼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법인 전입금이다. 법적으론 반드시 내야 할 의무가 따르는 돈이다. 이 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재정의 건전성이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이 울며 겨자 먹기로 ‘대납’ 관행에 빠져드는 것은 법정부담금이 사립 중·고교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육당국의 고민이 숨어 있다. 대신 내주지 않으면 당장 교직원 복지에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가 바탕에 깔리고, 사학법인들은 이 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 설립 당시 신고된 ‘수익용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딱한 처지를 호소한다. 반면 교육위원회 일각에선 “지도 권한이 있는 교육청이 지도에 소홀했기 때문이고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차제에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학교 설립의 1차적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사적 이득, 족벌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지 않는 한 사학법인의 설립자나 운영자는 진정한 의미의 ‘육영사업자’가 아닌, 장삿속에 치우친 ‘교육장사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울산시교육청도 미온적 대응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본다. 교육재정의 건전성은 물론 사학재단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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