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산업단지 개발검증 강화돼야
민간산업단지 개발검증 강화돼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2.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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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민간산업단지 개발 검증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산단의 난립과 난개발을 막고 투기 목적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해당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자격, 수요, 환경, 도시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울산시에 접수된 민간산단 신청은 총 39건이다.

민간산단 개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쉽게 허가를 받아 파헤친 뒤 분양이 저조해 나대지로 뒹구는 곳이 여럿이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사전에 입주수요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가수요(假需要) 입주 희망업체 명단을 올려 일단 서류심사를 통과한 뒤 실제론 업체들이 입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도 만만찮다.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만 얻으면 대부분 허가가 나는 바람에 환경파괴가 극한 상황에 처해있다. 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단 조성부터 서둘러 실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산업단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이다. 땅을 헐값에 사들여 산단을 조성한 뒤 되팔아 대규모 개발이익을 챙기는 비리가 적지 않다.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3년 안에 공장을 지어야 하고 완공 등록 후 5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투기꾼들은 분양받은 업체가 경영상의 이유로 매각할 경우 법적 규제시한에 상관없이 매각할 수 있음을 이용해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경영 악화를 핑계 삼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울산시가 민간산단 탈·불법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9월에도 제동을 걸었고 2011년에도 산단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돼 일부 산단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섰다. 그럼에도 문제가 잦아들지 않아 이번에 검증절차 강화에 나선 것이다. 민간산단 문제 해결의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다. 지자체가 얼마나 추상같이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페해를 크게 줄일수 있다. 그러니 기왕에 일을 시작했으면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물에 물 탄 듯’ 하면 영악한 개발업자들에게 속수무책 다시 당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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