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36호 사건, 항만청은 책임 없나
석정36호 사건, 항만청은 책임 없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1.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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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4일 발생한 크레인 바지선 석정36호 침몰사건으로 승선원 24명 가운데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단일 사건으론 울산항 개항 이래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다. 게다가 희생자 가운데 한 사람인 고(故) 장기호 씨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건설 원청사, 하청업체, 그리고 유관업체와 관계기관의 초동대처가 얼마나 미숙하고 방만했는가가 여실히 드러난 상태다. 그럼에도 울산신항 북방파제건설 발주기관인 울산항만청은 사건전반에 대해 아직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은 건설업체들의 잘못일 뿐 항만청과 상관없는 일이란 자세다. 국가기관 태도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물론 이번 석정36호 사건은 해당 업체들에 1차적 책임이 있다. 한라건설이 추정가 2천381억원 짜리 방파제 축조공사를 약 41% 수준(1천억 여원)에 낙찰 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니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하청을 줬으니 이 보다 더 적은 돈으로 일을 마쳐야하는 석정건설이 풍랑예보 쯤 무시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침몰한 크레인 바지선에 타고 있던 현장소장이 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수차례 철수종용에도 불구하고 버틴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철수했다 다시 바다로 나갈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연락을 받은 예인선도 크레인 바지선에 접근하지 못하고 배가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풍랑이 더세 바지선에 가까이 갈수 없었던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십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현장을 속수무책 지켜만 봤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침몰선박을 예인할 순 없었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건을 전후한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 울산항만청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건설공사 중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공사를 원청업체에 맡겼다고 해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공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 하자는 없는지 항만청이 살펴봐야 한다. 사건발생 후 조사과정에서 숱한 하자도 드러났다. 계약의 적정에서부터 고3실습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문제까지 드러난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런데도 항만청이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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