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지위 개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지위 개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1.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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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비정규직의 지위 개선을 예고하는 소식들이 잇따라 들려 관련 종사자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그 첫 테이프는 울산 동구가 먼저 끊었다.

울산 동구는 15일자 보도자료에서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채용계약 체결 및 오리엔테이션을 이날 오전 구청 상황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훈 동구청장과 근로계약서에 같이 서명하고 ‘공무원신분증’을 받은 기간제 근로자는 16명이었고, ‘상시·지속적 직무’에 종사하는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 3명은 올 상반기 중에 같은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취재진에 따르면, 이 같은 움직임은 시간차이만 있을 뿐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 중인 울산 북구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로도 그 폭을 점차 넓혀 나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로서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것이다.

비슷한 소식은 울산시교육청에서도 들린다. 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관계자는 지난 주 ‘초등돌봄강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근무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종사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오는 3월 1일자 인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그 숫자는 105명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교육감 공약사항을 실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따른다는 취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낸 바 있었다. 학교회계직원(학교비정규직)의 ‘전임경력 인정’을 비롯한 고용안정 지원, 임금 인상 및 각종 수당 도입,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 개선, 유공직원 표창을 비롯한 사기 진작 조치가 그 구체적 사례들이다.

여기에다 최근엔 법원까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9개 시·도교육청이 낸 행정소송의 결심공판에서 “학교비정규직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맥을 같이한다.

노동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은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사회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교한 잣대란 생각이 들게 한다.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발 빠르고 지혜로운 대응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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