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농성 강제철거 임박
철탑농성 강제철거 임박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3.01.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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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주 퇴거집행 시사 한국전력-현대차 시기 조율
노조측 거센 반발 예상… 완료 보다 시도자체에 무게
▲ 울산지방법원이 고시한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철탑농성 자진퇴거 시한 마지막날인 14일 송전철탑에 농성 90일차 안내판이 붙어 있다. 김미선 기자 photo@
울산지법의 철탑농성 강제퇴거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철탑농성 90일째인 14일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송전철탑 농성 자진퇴거 만료일이 지났다. 최병승, 천의봉 두 명의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농성자들이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법원 결정을 거부한 것이다.

울산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강제집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당장 오늘(15일) 퇴거조치에 나서긴 힘들다”면서도, ‘이번 주 내로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법원 집행관실은 송전 철탑 농성자 강제퇴거와 농성장 강제철거 시기를 한국전력, 현대차와 조율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지난해 12월 27일 한국전력과 현대차가 각각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원은 최씨와 천씨가 농성을 해제하지 않음에 따라 15일부터 1인당 30만원씩 하루 6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한다. 강제퇴거 조치는 14일이내(1월 28일까지) 시도한다.

집행관실은 농성자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소방구조대와 크레인·매트리스 등을 동원해 강제퇴거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 반발이 심해 실제 철거작업을 완료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집행관실은 “일단 강제퇴거에 착수하면 가처분 효력을 유지할 수 있어 앞으로 기한 없이 언제든 다시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퇴거 ‘완료’보다는 ‘시도’ 자체에 무게를 두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은 지난 8일 철탑 아래 천막 등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도했다. 철거작업을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다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유지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현대차 행정부서로 전락시키는 꼴”이라며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노동자들만 압박하는 조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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