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의 화두는 ‘청렴울산’
올해 울산의 화두는 ‘청렴울산’
  • 정인준 기자
  • 승인 2013.01.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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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발표
▲ 울산시 박성환 행정부시장이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동석 기자 stone@
비리 공직자는 현직에서도, 퇴직 후 사회에서도 발을 못붙이게 하는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인사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퇴직 후 관련기업 취업을 통한 전관예우 관행에도 철퇴를 가함으로써 비리차단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14일 ‘청렴울산’ 의지를 담은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사분야 개선,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 청렴정책 지속추진 등 3가지가 큰 줄기다. 특히 박맹우 시장의 임기말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의 고삐를 조이는 특단 대책으로 주목된다.

인사분야 개선은 비리행위 징계자에 대한 승진제한 기간을 늘리는 한편 상급자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묻는다. 연공서열 조직에서 승진에 누락되면 공직사회에서 도태되는 만큼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비위 징계자는 승진제한 기한이 현행 6개월~18개월이던 것을 1년6월~3년으로 수위별 1년씩 연장했다. 또 시정지원단 근무기간도 현행 3개월~9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한다.

부하직원을 감독할 직속 상급자에게는 ‘훈계’조치가 취해진다. 훈계는 징계수준은 아니지만 훈포장 상신에 감점 요인이 된다.

이밖에 장기근무로 인해 발생되는 비리행위도 차단된다. 기술분야 3년 장기근속자는 전보를 원칙으로 했다. 지난 6급 이하 인사에서 3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사가 발생한 것도 3년 이상 보직자의 전보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술직이 비리를 저지르면 보직을 행정직으로 넘기는 불이익도 준다.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은 비위 징계자가 퇴직 후 관련업체에 취업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시는 입찰자격 심사에서 청렴도 항목을 신설해 비위 퇴직자가 해당업체에 취업하면 감점 1점을 주기로 했다. 뇌물제공업체는 2년간 입찰참가와 수의계약(6개월)을 못하게 한다. 감점도 1점 준다. 입찰적격 심사가 통상 0.1~0.2점 사이에서 우열이 판가름될 때 벌점 2점은 당락을 좌우한다.

또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철저히 해 하도급자 선정을 공무원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했다.

반부패 청렴정책은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공직비리 익명 내부신고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해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박성환 행정부시장은 “이번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은 몇몇 비위자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울산’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교육청 김복만 교육감은 15일 각급학교 거래업체, 직원, 학계 관계자 등 1만여명에게 청렴서한문을 전달한다.

김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최상위권 학력수준 유지, 청렴 최우수 교육기관으로서 위상 정립 등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실천으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위의 성과를 거둔 것은 시민의 격려와 교육가족의 헌신 덕분”이라며 “올해도 청렴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womania@·양희은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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