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울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제주도 풍력발전 민원해결 사례가 소개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제주도청 조기석 사무관은 제주도의 경우 풍력발전지구지정을 통해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풍력발전기 건립을 위한 최소 입지만 매입하고 발전기 사이와 외곽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 주변 마을과 지주들의 민원이 빈발했다.
제주도는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풍력발전지구지정을 통해 사업부지 전체를 매입했다. 기존 발전기와 발전기 사이 사유지를 모두 발전지구로 지정, 민원을 해결했다. 또 주요도로와 오름, 주거지로부터 1.2㎞ 떨어진 곳에 지구를 지정해 민원을 최소화했다.
조기석 사무관은 “주변 마을에 소형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마을 소득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풍력발전 사업자 중 일부는 발전기 1대당 마을에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며 “민원이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마을주민이나 지주가 발전시설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11곳의 풍력발전지구가 운영중이며 1개소가 건설중이다.
2011년 말 풍력발전지구지정 후보지를 공모해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거쳤고, 지난해 소관법령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7월 지구지정 협의를 마쳤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1월 북구청이 동대산 일대에 풍력발전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어 토지보상이나 민원문제를 먼저 고려하는 등 제도적 준비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희은 기자 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