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무료 생활법률상담 성과 크다
市 무료 생활법률상담 성과 크다
  • 정인준 기자
  • 승인 2013.01.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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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54건 지원… 손해배상 사건 가장 많아
1. 상해 피해자인 박모씨(중구)는 자신이 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200만원만 법원에 공탁해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없었다. 억울함을 호소한 박씨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다.

2. 이모씨(울주군)는 남편의 잦은 폭력에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 위자료 포기 합의서를 쓰고 이혼했다. 그러나 이는 위자료를 포기할 사유가 못됐다. ‘강박에 의한 이유’로 이씨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울산시 ‘무료생활법률상담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변호사 수임료 등의 부담으로 인해 쉽게 접근 할 수 없었던 법률상담을 지난해 실시한 결과 총 98회 654건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담 내용은 손해배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전 115건, 부동산 107건, 임대차 88건, 이혼 57건, 호적 38건, 상속 30건, 기타 입양, 교통사고, 부양문제, 양도소득세 등이 49건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244명, 여자 410명이며 직업별로는 주부 340명, 회사원 83명, 자영업 72명, 상업 61명, 농업 54명, 기타 44명 등이다.

무료생활법률상담은 의사당 1층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실시돼고 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각종법률 및 소송과 관련된 정보 등을 상담한다. 상담 신청은 예약제다. 방문, 전화, 인터넷 등으로 하면 된다. 정인준 기자 wo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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