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가격 미리보고 들어가세요
주메뉴·가격 미리보고 들어가세요
  • 이주복 기자
  • 승인 2013.01.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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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31일부터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앞으로는 직접 음식점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최종 지불가격과 고기의 100g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남구는 소비자가 음식점을 출입하기 전에 주요메뉴와 가격 정보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최종 지불가격표시제와 식육의 100g당 가격표시제, 외부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는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영업장의 입구나 주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 옥외광고물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의미하며, 그 동안 음식점 등 식품접객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하고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따로 받아 왔다.

외부가격표시의 대상 품목은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로 해당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하며,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 모두 표시해야 한다.

외부가격표시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의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 지난 1일부터는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다. 이주복 기자 jb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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