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작년 지방세 51억6000만원 추징
市 작년 지방세 51억6000만원 추징
  • 정인준 기자
  • 승인 2013.01.10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 542곳 정기세무조사… 신고누락 이유 최다
울산시는 지난해 탈세 51억6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의도적 탈세도 있지만 세법을 잘 몰라 누락된 세금이 대부분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구·군과 함께 3월부터 연말까지 542개 법인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3억2천만원을 추징했다. 또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과제(20개)를 선정,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8억4천만원을 추징하는 등 탈세액 총 51억6천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유는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 사업목적 미사용, 취득세 과소신고·신고누락,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누락, 토지·건축물 현황조사를 통한 재산세 과세누락, 탈루은닉세원 발굴과제 등이다. 이는 고의적이라기보다는 경기변동에 따른 공장건물 신축지연으로 감면 조건 미이행, 장부상 착오 또는 지방세법 이해부족으로 인한 신고누락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준 기자 womania@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