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오후 11시 영업 합의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최선열)은 10일 대전 중소기업청에서 열린 자율협상에서 상생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날 협상에서 코스트코의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영업시간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에는 지난 9일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낸 진장유통단지조합이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해 온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형사고소를 취하한 것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윤 구청장 형사고소 철회 소식을 듣고 우리도 한발짝 물러서 합의점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해 2월 중소기업청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 ▲하루 영업시간 10시간 제한 ▲매주 일요일 휴무 실시 등을 요구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조합측이 요구한 협의내용이 100% 수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다”며 “그러나 유통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조례에 따르겠다는 합의가 있어 이번 협상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